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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 제공ㆍ소매업 명의 임대 금지

정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거나 담배 소매업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담배 판촉행위도 금지돤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기재부는 현재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 관리ㆍ감독 기관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재는 수리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했다. 또 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수입ㆍ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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