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명 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 판매 사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가수의 공연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들에게서 1억여원을 편취한 팬클럽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명가수 K씨의 팬클럽 운영자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7월 K씨의 소속사와 모 그룹이 디너쇼 공연계약을 체결했다며 티켓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K씨의 소속사는 디너쇼 공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디너쇼 티켓, 컴백 쇼케이스티켓, 연말콘서트 단체관람석 예매권 등의 대금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1억여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난 김씨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천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이에 강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천500만 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대신 받겠느냐’고 제안했고 황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황씨는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