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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로 경제 우클릭? 與 내부 반대에도 강행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줄줄이 통과에 내부 우려 커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폭등이 정부 여당의 ‘우향우’를 불러왔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의 첫 단추인 ‘은산분리 완화’ 등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에서 최대 쟁점법안은 단연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규제 개혁 1호’로 꼽히는 이 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표결 결과 재석 191명 가운데 145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20명이 기권했다. 반대, 기권 중에는 여당 의원들의 다수 포함됐다. 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여당이 앞장서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사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백지 위임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후진국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규제 완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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