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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 만나” 한마디에…기숙사 침입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의 기숙사에 몰래 잠입한 뒤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한 애인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35) 씨에 대해 “피고인은 3개월 남짓의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과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한)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수감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애인 A(25·여) 씨가 다니는 회사 기숙사에 몰래 침입,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문 씨는 A 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이틀 후 경북 울진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당시 문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A 씨와 지난해 11월부터 사귀어 오다가 최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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