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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사위 통과, 5시 본회의에 상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6월말 일몰시하이 종료된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은 기업의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며 전체 의원의 표결만이 남아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윈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반대해 계류됐다.

기촉법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이 법은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야합의가 돼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 표결은 사실상 요식행위다.

기촉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있을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는 기업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을 하는 자율협약보다 기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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