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닭 가격 제 마음대로 정해 농가에 피해 전가…하림, 과징금 7억9000만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사육 농가와 맺은 계약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2015년부터 약 3년여간 550여개 농가와 생닭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과 농가의 닭 가격 산정 방식은 하림이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주는 복잡한 방식이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다. 여기에는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된다.

문제는 닭을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할 때 발생한다. 계산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고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진다.

하림은 이를 막기위해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다. 결국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폐사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셈이지만 이러한 계산 방식을 하림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사업자와 농가 사이 불신의 주요 원인인사육 경비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ar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