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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손에 잡히는 ‘평화 서해공동어로’ 구역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완충구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남북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 [연합뉴스]

남북정상 “선박·인원 안전보장” 합의
공동순찰 등 거론…유엔제재 걸림돌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해상에의 공동어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북한과의 공동어로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우선 첫 관문은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일단 양국 군사당국은 서해 135km, 동해 80km 해역을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해역에선 앞으로 해안포, 함포사격, 해상기동훈련 등 모든 군사행위가 중단돼 말 그대로 ‘평화수역’이 된다. 때문에 이 수역 범위내에서 남북이 공동어로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동어로 수역내의 어종자원 조사도 거쳐야 할 관문이다. 공동어로구역으로 거론되는 서해5도 이북 해역은 꽃게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부 해역에 따른 어종자원은 조사가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원조사”라며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는 출입절차, 조업방식ㆍ기간, 조업 통제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업 선박 관할권을 소속국가가 갖느냐, 아니면 수역 연안국이 갖느냐에 따라 불법조업 등의 단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공동 순찰대 구성 여부와 함께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북 정부당국이 합의했다고 해서 공동어로가 일사천리로 실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이어 12월에는 북한의 서해ㆍ동해 조업권 거래도 금지하는 2387호도 통과시켰다.

남북의 공동어로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와 당국의 합의로 평화수역 내에서 경제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제질서 상 남북간의 합의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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