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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남북경협, 美 제재 안풀리면 요원

철도·도로 연결” 평양선언불구
자본 투입되는 분야 현재론 한계
공동연구·사업계획수립에 초점
남쪽 104㎞ 철도 우선 진행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후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일부 스케줄까지 제시하면서 경협 본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년간 중단됐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경협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대상이 아닌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나 조사, 이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은 진행할 수 있으며, 일단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남북이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에 제재가 풀리면 가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경협은 늘 천명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경협은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 제재에 대한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9월 평영공동선언’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남북 정상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보다 속도를 내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10ㆍ4선언(2007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상징적ㆍ선언적인 내용과,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사업을 특정하면서 스케줄까지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ㆍ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이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에서 잇따라 언급될 정도로 남북의 관심이 큰 셈이다. 특히 철도와 도로는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경협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북한에 250조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며, 이중 철도ㆍ도로 연결 효과가 90조원을 넘는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 완공이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철도ㆍ도로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펼치긴 힘들다. 정부도 국제 공조를 깨뜨리는 경협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내에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착공식과 연결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착공식을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남북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사이 104.6㎞,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문산∼개성 사이 11.8㎞ 구간에 대한 공사를 우선 착공한 다음, 이후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측과의 연결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나 삼림협력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서해와 동해의 경제 및 관광공동특구 조성 사업 등 본격적인 경협은 대북제재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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