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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추가 신설 허용은 위법”
불확실성 감수한 기존 업체 보호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의 추가 신설을 허용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한 기존 업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대한관광리무진이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996년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김포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내줬다.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점면허였다. 대한관광리무진은 2000년 버스 종점을 인천공항으로 연장하는 인가를 받아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행해오고 있었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 수요가 늘자 전북도는 2015년 전북고속, 호남고속 등 다른 시외버스 업체가 임실∼전주∼서울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종점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고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인가 취소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대한관광리무진이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 노선 추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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