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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연휴 금융이용 꿀팁
공항·역사 등 64곳 탄력점포
대출만기 이자 납입일 연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추석 연휴기간 은행권이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대비를 위해 연휴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SC제일, IBK기업, 대구은행 및 수협 등 은행권은 연휴기간 입ㆍ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입ㆍ출금, 신권교환 등을 지원하고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3곳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만기가 올 경우 연휴 직전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난 27일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출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돌아올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덜기위해 주기가 카드사용일 이후 3일에서 2일로 1영업일 단축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23, 24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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