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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분리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될까

-진통겪었던 은산분리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기촉법도 본회의 처리가능성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은산분리 규제 완화법과 기업구조촉진 완화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위한 특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대주주의 인터넷 은행 지분 상한을 34%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법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법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당론으로 추진 중이지만 박영선, 박용진 의원 등 당내 일부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며,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이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여야 합의 사항임에도 처리를 지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부터 뜨거웠다. 오후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에서 최종 마무리될 지가 관건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근거법으로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임시국회 때 법사위에서 기촉법이 논의됐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발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일반적으로 법사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법안은, 법안소위에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관례지만, 기촉법의 경우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 돼 잇는 상태다. 채이배 의원도 조건부 기촉법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투법안도 관심사다. 지난 5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미투열기가 폭발하면서, 관련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관련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발의돼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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