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금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개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69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실내외 총 14,073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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