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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붉은 불개미 대처 홍보자료 배포…북구 모 아파트 발견 현장 방역·추적조사
붉은 불개미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19일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붉은 불개미 발견과 관련, ‘붉은 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

붉은 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신속하게 떼어내고 가려움증 등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한다.

또 드물지만 과민성 쇼크로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이용해 병원을 방문,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정책과(053-803-4215)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이날 방역과 추적조사가 진행됐다.

환경부, 검역본부 등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약제 살포와 조경석 석재 밀봉, 훈증소독 등 조치를 했다.

또 1차로 트랩 290개를 설치하는 등 수일 안에 반경 2㎞ 이내에 트랩 400개를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18일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조경석에 딸려온 것으로 보이는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일개미 770마리 등 붉은 불개미 830여마리가 발견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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