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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제재위 “文대통령 만수대창작사 방문 제재위반 아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거해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체로 지목됐지만,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대상을 방문해 관람하는 것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해외판매를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RFA의 질문에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다.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11월 세워져 북한의 대표적 미술창작기지로 기능해온 곳으로, 작품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에도 주력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될 외화벌이 돈줄이 될 수 있다며 2016년 11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동상이나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작년에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사업을 맡은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정부도 2016년 12월 만수대 창작사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의 만수대창작사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만수대창작사 참관이 북한의 요청으로 갑자기 추가된 일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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