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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상 부르는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담당 공무원 입건 방침
[사진=부산 서구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반인이 이용하는 수준의 다이빙대에서 대회를 개최해 중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자체가 대회 폐지 또는 다이빙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일 매체에 따르면 해경은 주최 측인 서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다이빙대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며 현재 시설물에서 추가 사고 우려가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에 참가한 A(48) 씨가 5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한 후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를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즐기는 수준의 레저용 시설물에서 다이빙대회가 열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된다”며 “대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상다이빙대가 안전하게운영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하는 바다의 수심을 고려하지 않고 대회를 개최한 주최 측의 과실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사고 며칠 후 해경이 파악한 다이빙대 아래쪽 수심은 3.4m다. 해경은 이달 23일 오후 해상다이빙대 아래 수심을 한 번 더 측정할 예정이다.

해상 다이빙대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의 시설규정집에는 5m 플랫폼 경기의 경우 최소 3.70m가 요구되나 선호되는 수심은 3.80m로 명시돼 있다.

운영할 때도 안전 필수 시설인 수심봉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다이빙대를 운영해왔다.

서구는 해상다이빙대를 송도해수욕장 100주년을 기념해 2013년 복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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