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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은행 탄력ㆍ이동점포 이용 등 명절 ‘금융꿀팁’ 기억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탄력ㆍ이동점포 운영
입출금, 환전, 송금, 신권교환 지원
대출만기 이자 납입일 연휴 이후 연기
보험사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추석 연휴기간 은행권이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대비를 위해 연휴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이 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SC제일, IBK기업, 대구은행 및 수협 등 은행권은 연휴기간 입ㆍ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입ㆍ출금, 신권교환 등을 지원하고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3곳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연휴기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만기가 올 경우 연휴 직전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난 27일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출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돌아올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덜기위해 주기가 카드사용일 이후 3일에서 2일로 1영업일 단축된다.

메리츠, 한화,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더케이 등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거리 운전시 제3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렌터카 이용시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23, 24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신고센터에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추석을 맞아 현금 출납 증가,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이용 정보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금감원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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