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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처리”
김영문 관세청장이 1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8년 관세청 정부 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정부 혁신 우수사례 공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2018년 관세청 정부 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총 72건 혁신 성과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성남세관은 관행적으로 매립·소각하던 수입 주류 등의 폐기 방법을 유리 등 용기는 자원 재활용으로, 내용물은 유기농 비료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통상 유통업자가 수입한 맥주는 1년가량인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판로를 찾지못하면 관세청에 맥주를 반납한다. 관세청은 비용을 제외한 관세 등을 환급해주고 주류를 폐기하는데, 이 과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광주세관은 관내 장애인·사회적 기업에 세관이 먼저 찾아가 수출 컨설팅을 해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유대회를 계기로 세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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