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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자원조사ㆍ조업통제 향후 과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된 논의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는 남북 군사 당국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꽃게 조업 등을 하고 있지만,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선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원조사”라며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거론되는 서해5도 이북 해역은 흔히 꽃게 산지로 알려졌지만, 세부 해역으로 들어가면 위치에 따라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잡히기 때문에 구역 설정 후 조사가 필수다.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 역시 북측 수역에서는 얼마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업방식에서는 남북 어민이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할 때 서로 같은 양의 어선을 투입해 같은 양을 잡는 ‘등량ㆍ등척’의 원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북측보다 조업 능력이나 수산물 수요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발생할 어획량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양측 정부당국이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 등이 적발됐을 때 관할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선박의 소속국이 관할권을 갖는 ‘기국주의’를 따른다면 장소가 NLL 이남ㆍ이북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어민의 불법조업은 우리 당국이 단속하게 된다. 하지만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된다면 불법조업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단속 주체가 우리 당국 혹은 북측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남북 정상이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순찰대 구성,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수산업계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북쪽 수역을 타고 우리 수역에 넘어와 ‘게릴라식’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수산물ㆍ조업권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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