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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노광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연말까지 11개 GP 철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JSA 비무장화 한달안에 조치, 유해발굴 내년 4월 시작

-서해 NLL 평화수역화 위해 80㎞ 완충구역 설정키로

-군 수뇌부 핫라인, 군사공동위 관련 계속 논의



[헤럴드경제=평양 공동취재단 김수한 기자] 남과 북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 뒤에 자리했다. 두 정상이 모두 이 합의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및 교환 직후 열렸다.

서명식에서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등장해 서명을 도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담았다.

DMZ 내 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이 합의됐다.

우선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해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공동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 제거 및 도로개설을 시작하고 유해발굴 작업은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10㎞ 폭의 완충지대롤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논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 일대에서는 약 80㎞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항공기나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간에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은 5단계, 공중 4단계의 교전절차를 남북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강하구는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992년 체결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핫라인 설치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은 후속 군사회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핫라인 설치대상은 합참의장-총참모장, 국방장관-인민무력상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될 군사공동위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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