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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 소홀한 생보사에 금감원 '회초리'
분조위, ‘요양도 치료과정’ 인정
유사사례 보험금 요구 쇄도할수
KDB생명도 즉시연금 지급 판결
자본부족 초래...회사 존립 위협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의 회초리 질로 생명보험사들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다.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못한 벌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에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장대로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암보험 계약자는 항암치료를 받는 도중 일시적으로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한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요양병원비 지급을 권고한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방안 중 두번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항암치료를 ‘앞두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까지 항암치료 ‘도중’에 입원한 사례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민원인이 항암치료 사이 52일간이나 이용했던 요양병원 입원비를 요구한만큼 금감원 권고사항 이상의 요구라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항암치료 중 입원비에 대해서 통상 1~2일, 최대 1주일 간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조위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보험사들이 금감원 권고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약관상 사업비 공제 설명이 가장 구체적이라고 평가됐던 KDB생명 즉시연금 건도 삼성과 한화의 사례처럼 보험금 추가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이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매월 차감하는 구조는 다른 생보사와 같지만, 앞서 추가지급이 권고된 삼성이나 한화보다는 약관이 더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NH농협생명 외의 모든 생보사의 즉시연금 약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판단에 대한 결정문이 아직 해당 업체에 송달되지 않았지만, 다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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