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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1만원 줘도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속 타는 경제계
-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에 여론 이목 집중된 19일
-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 반대 공동성명 경제단체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들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된 사이 경제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두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40일의 기간이 모두 끝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인 만큼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 바로 전날인 지난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 10곳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 반대 의견 제출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아예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부로부터 의견을 잘 받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정부가 우리 의견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영해 줄 의무는 없는 만큼 만약 국회로 논의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함을 삼켰다.

한편, 정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에는 ‘시급 1만원’을 줘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할 소지가 크다.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주급 4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시급을 단순 계산하면 40만원을 40시간으로 나눈 1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A씨의 실제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333원으로 내려가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A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40시간 이지만 정부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이 주휴시간이 실제 일하지 않은 허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적어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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