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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보호사가 탁구채로 환자 폭행”…인권위, 검찰에 고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를 탁구채로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광주의 모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 A 씨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의 손과 발로 입원환자를 수 차례 때린 후 탁구채도 휘둘렀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보호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록 피해자가 평소 장난이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기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고,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A 씨의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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