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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은혜 도덕성 집중 공세…‘의원불패’ 이어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남편 허위 매출 발표ㆍ일감 몰아주기 등 질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는 19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해명이 주를 이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출을 언론에 흘려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데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남편 장 씨가 운영하는 (주)천연농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2014~2016년에도 같은 매출액을 신고했다. 하지만 장 씨는 201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추와 오이 농사로 연매출 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회사가 설립 이후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했으며, 휴업기간이 길어져 자동 폐업했다”며 해명했다. 이날 유 후보자의 남편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유 후보자는 남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습관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5년간 59차례, 총 239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씨가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유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씨가 2012년부터 주식을 보유한 피지커뮤니케이션이 홍보물 기획이나 제작ㆍ출판을 하는 회사로 교문위에서 활동한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세비 외에 벌어들인 8500여만원의 소득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강 등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답했지만,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어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다”고 뇌물성 성격이라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당 비서는 2013년 3월 채용 이후 현재까지 회사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며, 급여ㆍ배당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피지커뮤니케이션에 2500여만원어치 일감을 몰아주고, 그중 480만원을 남편의 월급 형태로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장씨 행적을 보면, 월급을 받는 정상적인 회사원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고 지원을 받는 선거 비용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남편을 통해 그 일부를 커미션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활동 관련 법 위반 의혹도 공세 대상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휴일인 토ㆍ일요일에 지역구에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어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이 없어 허위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의 허위기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그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인 지난 2010~2011년 원외 지역위원장 신분으로 사무실을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당법에 따르면, 원외 지역위원장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둘 수 없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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