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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ㆍ13 대출규제] 양육ㆍ교육ㆍ직장...1주택→2주택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실수요’ 인정에
조부모 손주 돌봄ㆍ자녀학교
근무지이전ㆍ질병치료 포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9ㆍ13 대책으로 1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자녀의 교육 목적이라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은행연합회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배포용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보면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실수요 사례로 ▷근무지 이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 조부모 거주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이 제시됐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은행 실무자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 당국이 자녀를 둔 30∼50대의 주담대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자녀 교육 관련 목적을 실수요로 폭넓게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가 집 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매수할 목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가 규제지역에 있고 해당지역 내 집을 얻어줄 경우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목동 등에 집을 추가로 마련하려는 ‘맹모’(孟母)들에게 대출 문을 열어준 셈이다.

대신 은행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도 둔다.

단,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당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실거주 목적 주담대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담대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이 지난 14일부터 즉각 시행됨에 따라 발견된 ‘허점’에 대해서는 사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주택소유시스템(HOMS)으로 공시가격을 실시간 조회하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의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과규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 시행시기와 관련해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지만, 14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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