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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개인회생 신청자 집 경매 막는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주택 담보 실행 유예
-주거 안정, 담보대출 이자 상환 유도…이르면 10월 시행
-주택담보가치 민감한 제2금융권 부정적 의견 해소는 과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포기하지 않고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 중이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자도 일부 깎아준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계비에 포함되는 주거비를 늘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의 목표는 채무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중위소득 60%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개인회생 중인 4인 가구가 받게 되는 생계비는 월 271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주거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 공과금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하우스푸어’들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이 주택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면 집을 포기한 채무자들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들은 월세 대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생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개인도산제도연구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1일 법원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회의를 갖고 주택가액 기준, 구체적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10월 초에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적정 이자율 등 관련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다만 제2금융권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후순위 채권자인 저축은행 입장에선 집값 변동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걸 우려하는 저축은행들은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자는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 전면 도입에 앞서 안정적인 시세를 보이는 주택 보유자 사건에 먼저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파산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홍성준 변호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담보 가치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자를 받아낼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며 “이미 일본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고, 과거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고 원리금도 분할상환해 금융환경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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