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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한화 이어 KDB생명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까지 즉시연금 추가지급이 권고됐다.

1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달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구조는 앞서 분쟁을 겪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과 비슷하지만 KDB생명은 약관 내용이 훨씬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었다.

그러나 분조위는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 기준이 방법서에 나와 있다지만 약관과 다르게 산출방법서는 계약자에게 교부도 안되고, 열람 청구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금 지급 재원을 매달 뗀다는 것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까지 추가지급 권고를 받게 됐다. 이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생명은 1건의 분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비슷한 건의 소비자들을 일괄구제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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