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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꺾은 정부, 분양가 잡기 나선다

원가공개, 주택법 개정 통해 논의
급등지역 민간택지 적용도 검토
공급가 안정 vs ‘로또’ 청약 우려

9.13 대책으로 치솟던 ‘호가’를 꺾은 정부가 이번에는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수도권 30만호 신규 주택’을 앞둔 만큼 안정적인 공급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통제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단계로 분양가를 잡겠다는 큰 그림을 세워놓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참여정부 때 시행됐던 것이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국토부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합의하고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결재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발주 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지사가 취임 직후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달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까지 4년6개월만에 최소치(0.53%)로 낮췄다.(표 참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의 기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차하면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태세다.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아직 적용한 곳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충족한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정된 곳이 없다”며 “향후 집값 변동을 예의주시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시세 차익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로또 청약’이 양산될 가능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에 비해 상승폭이 낮다. HUG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9%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1㎡당 평균 매매가는 22%(한국감정원 기준) 상승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렸고, 거주의무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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