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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소비자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ㆍBMW 화재 피해자 간담회
-증권 분야 외 제조물 책임 등에도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 등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송파지원에서 BMW 차량 화재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05년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첫 확정판결은 12년이 흐른 지난해에 나왔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식 소송 전 3심을 거쳐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 조작, BMW 차량 화재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도 취임 이후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추진을 언급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이고 개선된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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