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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백 세금 못내”…최순실, 과세 불복 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도중 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천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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