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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 시행한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수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의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시범운영한 결과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ㆍ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경찰청ㆍ대전ㆍ울산ㆍ경기북부ㆍ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2개월간 해당 방안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급자가 전화나 구두로 수사 지휘를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범 운영안이 마련됐다.

경찰은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 대부분 서면수사지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경찰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며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의 정책들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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