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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벽면에 부착된 경고 문구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A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도19700)

B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B의 신체접촉이 계속되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B를 신고했다. B에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B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46세인 B와 20세인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B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013도9562)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말하며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사건 발생 장소 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목이 결정되므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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