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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쇄신 때마다 등장하는 당협위원장, 어떤 권한 가질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13일에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1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두 달 전 취임하면서 당협위원장 교체권한이 있다며 이를 통한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인적쇄신이 논의될 때마다 당협위원장이 언급되면서, 당협위원장의 당내 역할 자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지역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겸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인사나 혹은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원외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은 산하인 청년협의회, 동협의회 등 조직 관리가 주 역할이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한데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시 필요한 선거인단의 일부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당의 당무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무감사를 통해 평가를 하며 이들에 대한 교체작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이들을 교체하는 것이 ‘인적쇄신’의 한 방안으로 꼽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해 인적쇄신의 방안으로 12월 서청원 의원 등 60명의 당협위원장 직을 박탈하기도 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시에는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도 “교체가 능사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원, 김성태, 문진국, 이양수, 이은권, 성일종, 김순례, 김성찬, 이종명, 김규환, 장석춘, 송언석, 임이자, 정유섭 등 초재선 의원 14명이 스스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도부는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원하지만 반발도 나온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는 의미가 없다. 14명의 명단에는 당협위원장과 관계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포함됐다”며 “어떤 기득권도 없는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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