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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원짜리 앰플을 50만원에…불법 프로포폴 사범 대거 재판에
-검찰, 247회 투여 5억 받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구속기소 

의료용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수백 회 불법 투약하고 수억 원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의료용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수억 원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A(50)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중독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5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공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차례 허위보고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이 기간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2만 1905㎖에 달한다. 이들은 매입가가 2908원에 불과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50만 원에 팔아 수익을 남겼다. A씨 병원은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병원 가운데 투약한 양과 불법 수익이 가장 많다.

A씨 병원 등 성형외과를 돌며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중독자 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B(32) 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2억 원을 지급하고 1만여㎖의 프로포폴을 맞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B씨의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재판에 넘기는 것 외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강남 호텔 등지에서 B씨에게 34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공급한 판매자 C(43) 씨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일반 환자들도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오남용에 의한 중독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 투약의 원인이 되는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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