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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53% 상승…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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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설계 기준ㆍ건설자재 단가 고려
국토부 “실제 분양가 인상분 적을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의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과 최신 평면ㆍ구조와 지상 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엔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견본주택 운영 기간 단축,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인한 부대비 절감 효과도 포함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당 159만4000원→159만7000원)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지난 3월 이후 노무비ㆍ재료비 변동에 따라 2.42%(㎡당 86만7000원→88만80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당 190만원→191만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본형 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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