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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은혜 후보자 보좌관 불법채용은 명백한 범법 행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임원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원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을 어긴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얘기다. 장관 후보자로선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오씨는 원래 남편이 운영중인 유기농 판매업매 업체의 사내 이사였다고 한다. 그러다 2013년 3월부터 유 후보자의 의원실 7급 비서로 들어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남편 회사 임직원을 비서로 채용하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오씨는 유 후보자 비서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 회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 후보자는 오씨가 남편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아 겸직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한다. 그렇게 군색한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남편 회사의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꼴이라는 야당의 격한 비판이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과 딸 위장 전입 이력이 밝혀져 도덕성 논란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는 그다. 논문 표절은 없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해 이수한 학점 내역 제출도 거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인선이란 평을 받았다. 물론 현장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분야 상임위에서 6년을 활동했고, 탁월한 정무적 감각과 소통력을 감안하면 크게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면 야당의 집중 공세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설령 청문회 문턱을 넘어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도덕성이라면 백년대계의 교육 정책 집행에 ‘령(令)’을 세울 수 없다. 유 후보자 스스로도 거취를 냉정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7대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급전직하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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