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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민사통한 경쟁법 집행 세계적 추세…법위반 억지력 높여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국제경쟁포럼 개최 전날인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24회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송 등 민사적 수단을 통한 경쟁법 집행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에 주로 의존해 왔다”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적집행이 활발하지 않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려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담합 피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법위반 억지력 측면에서는 사적집행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며 “특히 담합의 경우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담합의 특성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해 담합에 대한 기대비용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민사적 해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집행의 활성화가 공적집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한다”며 “특히,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주저할 수 있어 경쟁당국은 이에 대한 복안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경쟁법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논란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제경쟁포럼은 지난 2001년 처음 개최된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손꼽힌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FTC. DOJ), 유럽연합(EU),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OECD),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에서 경쟁법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세계 25개국 300여명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참석 열기를 보였다.

공정위측은 “높은 참석 열기는 최근 공정위의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공정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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