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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졌던 공중화장실 휴지통“변기 막힌다” 슬그머니 부활
서울 동작구 동사무소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비치 된 모습.
오물과 악취가 뒤섞인 화장실 쓰레기통이 여전히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됐지만 서울시내 화장실 변기 옆에는 여전히 오물 묻은 화장지로 가득찬 휴지통이 비치돼 있다. 미이행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강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희박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음식점ㆍ카페 등 개인사업장에선 더더욱 지켜지지 않는다. 화장실 문에 적힌 "변기 성능이 좋지 않으니 휴지는 꼭 휴지통에 버려달라”는 안내문구는 서울 시내 화장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골 멘트다.

법령 준수를 권장하기 위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경우도 많다. 한 건물관리자는 “태반이 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두는데 죄다 과태료를 물린단 얘기냐”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준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 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책과 동떨어진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시설관리자에 벌금 물변리는 대책보다는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관리자 처벌을 강화해도 이용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원상태로 회귀한다”며 “화장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의식확산에 주력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공공ㆍ민간 영역 전반의 문화로 정착되는 데는 3년에서 5년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하철 5~8호선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앴던 2015년에도 전년보다 변기 막힘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다음 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5·6·7·8호의 화장실 변기가 막힌 횟수는 2014년 3272건이었다가 휴지통을 치운 2015년엔 4889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6년에는 3521건으로 줄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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