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돈 인출해주면 저금리 대출 가능”…보이스피싱에 속아 공범된 20대

-“통장 거래 늘리면 저금리 대출”…1400만원 인출 시도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출금…범죄 연루
-“한번에 많은 현금인출 수상”…은행직원 기지로 막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울산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29)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한 은행 대리라는 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생활비가 부족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금융권에 대출상담 메시지를 보내놨던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아는 은행직원인 줄 알았다. 그 직원은 “당신의 주거래 은행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1400만원을 입금해 거래를 늘려줄 테니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은행 신용도를 쌓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틀 뒤 은행 직원이 지목한 서울의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은행직원이 전달한 돈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것이었다.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갈 뻔했던 돈은 수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되지 않았다. 울산지점에서 통장을 만든 20대 여성이 서울로 올라와 많은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서울 마포동부 새마을금고 직원 김모 씨는 A 씨에게 누구에게 돈을 왜 입금하느냐고 꼬치꼬치 물었다. “이모가 사업 비용을 준 것”이라고 둘러대는 A 씨에게 김 차장은 “그럼 이모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이모와 전화는 잘 안 한다.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다”면서 거부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가 알려준 번호로 통화했지만 상대방은 “나는 A 씨의 이모가 아니다. 돈을 보내주는 것이냐”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통화 상대방 역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한 김 차장은 “통장이 지급정지가 돼 출금이 안 된다”고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14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던 혐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 돈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B(49) 씨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보낸 금액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 씨에게 자신을 은행직원이라면서 “우리 은행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은행 거래 실적이 늘어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입금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