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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홍근 BBQ 회장 ‘갑질논란’ 벗다…검찰 무혐의 처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고소인 전 가맹점주 김 씨, 당시 CCTV 영상 제출 못해
-가맹사업법 위반도 무혐의, 폐점검토 ‘정당한 집무집행’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홍근 BBQ 회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전 가맹점주였던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타당한 증거가 없다며 윤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 김 씨는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으로서, 위력으로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ㆍ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ㆍ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윤 회장이 매장 주방에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김 씨는 윤 회장이 매장을 폐점시키라고 명령했다는 주장과 함께, BBQ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제공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BBQ는 “욕설과 폭언은 없었고, 불리한 처우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가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ㆍ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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