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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해양공장 무급휴직→휴업수당 40% 제안…“노조 대화 나서달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사업부문 가동중단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추진하던 것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 수당으로 수정, 제안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은 약 44개월 간 수주를 한 건도 올리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공장 직원 1200여명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차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안을 지노위에 신청했다.

이번에 제출된 현대중공업의 수정안은 기존 휴업수당 0%로에서 40%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통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수정안 신청과 함께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기존 18일로 예정돼 있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 역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직원 생계유지를 위해 수정 신청했다”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실무협의를 갖자고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유휴인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휴업수당 신청 등은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 없이 통보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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