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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후보지 누설 책임은?...국회의원 vs. 공무원
[헤럴드경제DB]
야당,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
“대중에 공개는 의원 권한 밖”
자료전달 사전승인 여부 변수


[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우영 기자]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당 자료를 넘겨준 국토교통부 직원의 위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고발을 공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ㆍ과천을 포함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했다.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리스트를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공무원 비밀누설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성립된다. 직무집행 중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이다.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택지 개발 후보지는 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의 촉매로 작용해왔다. 1ㆍ2기 신도시를 지정했을 때도 지가 상승과 개발업자들의 이권이 치열했다. 해당 후보지가 밝혀지면서 정부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전략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자료를 건넨 국토부 파견 직원보다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신 의원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자료를 핸드폰으로 받는 과정에서 ‘비공개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직원이 신 의원에 전달하는 과정이 국토부에 보고됐는 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단 보도자료로 공개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까닭에 고의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볼 수 있는 권한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택지 후보지 리스트가 담긴 보도자료라는 물증도 명확하다. 제공자인 국토부 직원의 상황 설명이 관건이다.

LH는 후보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경기 과천,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도심 접근성을 갖춘 택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신 의원이 발표한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할 경우 국민적 비판이 불가피하다. 발표를 미룰 경우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전달된 경기도 후보지 8곳은 검토단계에서 언급된 후보 중 일부”라며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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