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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장애인에 너무 먼 ‘키오스크’…정부 실태조사 전무
[헤럴드경제DB]
-대기시간ㆍ인건비 줄이려 키오스크 도입 급증
-3400대 설치 추산만…장애인 접근성 조사도 無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업계 곳곳에서 급속히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오스크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점포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를 뜻한다. 키오스크는 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은행, 영화관 등에 설치돼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사무, 티켓 발권, 셀프체크인 등에 이용되고 있다. 관공서에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고, 제공자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키오스크 사용이 급격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하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해야 하는 탓에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겐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에서 키오스크 사용 현황이나 장애인 사용 편의성 실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연구용역를 통해 전국에 키오스트가 3400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도 올해 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충청북도 내 기차역과 공항, 패스트푸드점, 은행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9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가 유일하다.

이는 아직까지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만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키오스크의 사용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난 후, 뒤늦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낭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설치 및 이용 현황, 장애인 고객의 수요와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 보장 내용 등 키오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처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기의 현황을 기관별로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설치기기 중 각각 59%와 93%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항에선 전체 설치기기 175대 중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기는 설치 예정인 2대를 포함해 총 4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입법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의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자동화기기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공항의 셀프체크인 기기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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