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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소비자가 느끼는 ‘문재인케어’ 1년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단골 불만이다.

지난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건설을 목표로 ‘문제인케어’ 발표 이후 의료비부담 완화에 기대감이 커졌다. 실제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의료비 부담이 많았던 대표적인 비급여가 급여화됐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케어’ 실행을 두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에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낸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적정수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적정급여간 견해차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먼저 풀어야 할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의 골자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의 확충과 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간다면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은 연금과 달리 매년 거둬쓰는 ‘수입 비례 지출’이란 비영리법인 회계방식이어서 새로운 재원충당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고갈돼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케어는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의사, 병원,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역간 상이한 이해관계도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적정수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비급여는 또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개입한다.

특히 비급여 3600여가지 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비급여액은 의료인에게는 수입원이나 의료수요자에겐 부담금으로 작용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의사들은 문재인케어가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의료인에게 고통전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병ㆍ의원 경영정상화를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의존해 왔던 비급여를 벗어나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하게 현실화를 해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국민도 적정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과 약사들도 적정수가를 가져가는 방식이 옳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의료복지 향상’이란 국가적 목표를 중심에 놓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타협이 필요한 것이며, 양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덧붙여 의료측의 과잉진료ㆍ소비자의 의료쇼핑ㆍ피부양자의 무임승차문제 해결에도 국민ㆍ의약인ㆍ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보장성 70% 달성이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니다. 문재인케어 1년,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고 성공적 안착을 국민이 기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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