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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연내 전액 소각
금융권이 연말까지 9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상거래가 끝나고 5년이 지나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갖지 못한 대출채권이다.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환을 하도록 해 시효가 부활하기도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말까지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모두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4조1000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상호금융이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과 보험이 각각 1조1000억원(8.1%), 5000억원(3.9%)으로 나타났다. 남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9000억원 가량으로,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차주는 추후 신용이 회복돼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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