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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거센 후폭풍…예비 법조인들 “대법 판례보다 후퇴” 이례적 비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대법 판례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콜) 젠더법학회 연합(전젠연)은 전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비판한 네 가지 지점은 우선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의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결 판시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근거에 대해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강한 저항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기존 대법원 법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 경우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전젠연은 “재판부는 심리 초점을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로 옮겨,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로 흘러가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한 심리는 뒷전이었다”고 규탄했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점, 범죄 혐의로 지목된 관계에 대해 ‘잊으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던 점, 평소 부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젠연은“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평소 언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학력, 결혼 여부 등 광범위한 ‘품행 심판’을 진행했다”면서 “오늘날 재판부가 중세 마녀재판과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희정 재판은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학생들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들끼리 모이면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아예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법전원젠더법학회연합회는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8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젠더 모임이 참여한 연합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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