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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자료제출 늑장 땐 과태료…소프트웨어 자체조사할 것”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BMW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브리핑
연말까지 BMW 화재 원인 결과 도출
연구원 대거 투입…동시다발적 조사
“자체검증 필요땐 차량 더 구입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말까지 BMW 자동차 화재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작사에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 차량을 구입해 자체검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전반에 참여시키고 ‘BMW 소비자피해모임’ 등 국민이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GR모듈의 안전성을 기존 모델과 비교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소프트웨어(SW)와 DPF 후처리 시스템 간 상관성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일문일답.

BMW 결함차량의 EGR시스템 계통도. [자신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BMW 자동차의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원인에 대한 검증과 언론 및 민간에서 제시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로 이뤄진다. 연구원을 많이 투입하면 오는 12월까지 원인 조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의 자체결함 TF 보고서는 확보한 상태인가.
-TF 보고서는 요청한 상태로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 제출 의무기간이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는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내용을 확보한 이후 대응계획을 준비 중이다. 누락되거나 늦게 제출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한 회차당 100만원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BMW 결함과 관련해 독일 본사를 방문할 계획은 있나.
-독일에 직접 가는 결정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검증시험을 위해 구입한 차량은 어떤 차종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이뤄지나.
-중고차 시장에 나온 리콜 대상 차량인 520d를 연식을 다르게 샀다. 2대는 결함 이전, 1대는 결함 이후 연식이다. 실차 테스트는 준비 단계다. EGR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로 살 예정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10만㎞ 정도를 주행해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다른 테스트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가?
-총 7차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고, 현재 시정계획서를 받아 국토부가 보관 중이다. 1ㆍ2차는 국토부의 결함지시 전이라 강제성이 없었다. 지난 3일까지 일부 항목이 제출됐고 10일에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은 더 필요하다.

대전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수입차 매장.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조사가 밝힌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인가.
-연구원과 국토부는 제조사가 밝인 원인이 근원적인 화재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 애초 외부원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원 투입이 예정돼 있나.
-현재 결함조사실에 13명, 결함조사처에 25명이 배정돼 있다. 결함조사가 리콜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지만, 실험이 본격화하면 연구원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 엔진 등 각 부품별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각 부위별 실험을 준비중이다. BMW가 화재 원인이 아닌 소트프웨어(SW)를 비롯해 DPF 부품의 연관성과 흡기다기관의 플라스틱 소재 등이 적정온도를 버티는지 등을 포함한다. SW는 BMW 데이터가 아닌 자체 실험을 통해 조작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젤에 한정된 조사라는 일부의 지적이 잇다. 해치백이나 리콜 대상이 아닌 차랑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리콜 관련 이외 차량도 모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리콜로 전환하는 데는 제작결함 의심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른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 원인을 파악하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리콜 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브랜드와 다양한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나.
-제작결함이 발견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브랜드ㆍ차종을 막론하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화재 차량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부에 건의해 리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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