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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생 태운 관광버스 ‘광란의 환각질주’…버스·덤프트럭 운전기사 8명 적발
마약인 필로폰 투약후 환각 상태에서 중고생을 태우고 95㎞를 질주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덤프 트럭 운전기사 등 8명이 상습 마약 투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버스와 덤프트럭을 운행한 운전기사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중고생을 태우고 고성~춘천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62)씨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B(44)씨 등 8명을 적발하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9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고생을 태우고 고성에서 춘천까지 95㎞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것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B씨도 지난 3월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필로폰 구입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C(55)씨와 양귀비 술을 담가 판매한 D(52)씨 등 마약사범 13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만1840주를 폐기했다.

적발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하거나 소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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