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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행성 질환, 요양불승인... 산재로 인정

다양한 질병과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일부 상병만 축소 인정하고 일부 상병은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생색내기식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재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로 인해서 악화된 퇴행성 질환에 대해 산재 불승인을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소송 사례가 있다.

B씨는 15년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해 요추와 흉추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고등학생때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술이 의무기록에 담겨있다는 이유로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닌, 퇴행성 질환보고 일부 상병만 축소 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장해급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 변호사는 “퇴행성 질환이라하더라도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 촉발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며 산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촉발됐고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논지를 흐리는 의료논쟁보다는 적립된 판례와 법령해석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준 변호사는 “추간판탈출증과 인대파열 등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정도 퇴행이 기여할 수 있지만 해당부위에 신체부담업무가 계속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골격계질환이 불승인 되면 재해자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업무를 계속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인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 촉발 부분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고 충언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요양일부불승인 및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고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전담 변호사, 산재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 보험 전담 변호사 및 산업보건학 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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