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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다고 XX놈아”…공항 보안요원에 ‘욕설·주먹’날린 30대女 귀가 조치?
제주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임시 주민등록증을 갖고 공항검색대 통과를 요구하다 제지당한 30대 여성이 공항 보안요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됐다.

19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에서 A(35) 씨는 기한이 만료된 임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 요원에게 통과를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검색요원에게 “된다고. 왜 항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너네가 뭔데 못 가게 막느냐”며 “된다고, XX놈아”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안요원이 가지고 있던 비행기티켓과 임시 신분증을 빼앗아 막무가내로 보안검색대로 뛰어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이를 말리던 검색요원 B(25) 씨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로 인계돼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만 받고 귀가조치 됐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인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 후 다음 주 초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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