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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일주일 남긴 ’드루킹 특검’…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되며 ‘허탕 위기’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성과 미미…부실수사 논란
-故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정치 특검’ 논란만 키워
-수사팀 내부 분위기도 ‘바닥’…기한 연장도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경수(51)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위기에 빠졌다.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 김 지사의 신병확보에도 실패하며 또 ‘빈손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그동안 특검팀이 집중했던 김 지사의 핵심 공모 혐의가 모두 부정됐다는 점에서 특검팀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그간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정황 확보에 주력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정작 김 지사가 실제로 킹크랩 시연 장면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 측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특검팀은 결국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는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종료일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검팀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더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신청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 특검’, ‘정치 특검’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기간 연장 신청에 걸림돌이다.

수사에서 성과가 미미한 특검팀이 오히려 별건 수사로 ‘정치 특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투신사망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을 다시 정조준했지만,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켰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김 지사 영장 기각으로 사기도 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다른 특검팀처럼 ‘빈손 특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사팀의 고민은 깊지만, 뾰족한 수도 없어 당분간 수사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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